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사이버 공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기관별로 대응 체계가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을 통한 사이버 안보 정책 통합
-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기능 수행
-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안보 위협과 국익 훼손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고 있고, 최근 발생했던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등 민간 대상 사이버 공격은 큰 피해를 초래했음.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대응조치와 사이버 안보 정책이 다뤄지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보장과 국민의 사이버 공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현행은 기관별로 사이버 관련 정책과 책임, 대응이 분산되어 있어 정보와 기술공유를 비롯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사이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정책이 다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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