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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인이나 단체가 금융거래를 할 때 명칭에 제한이 없어 개인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단체 명의 통장을 전세 사기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가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법인 및 단체의 금융거래 시 명칭 표시 의무화
  • 개인과 단체 명의의 금융거래 구분 명확화
  •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및 관련 범죄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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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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