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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행법은 약국 개설과 운영을 같은 개념으로 보아 불법적인 면허 대여나 중복 개설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 개설과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함으로써,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국을 여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약국 운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약국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규제 근거 마련
  • 약사 또는 한약사의 1인 1약국 원칙 강화
  • 불법·편법적 약국 개설 및 운영 행위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에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크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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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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