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릴 때 내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수소 사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감면 폭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수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 수소에너지 사업자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완화
- 공공부지 활용 촉진을 통한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수소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이와 같은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이에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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