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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서 지역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석유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지만,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4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면제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도서 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금 면제 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전력망 구축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전 설비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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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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