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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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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업무의 책임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 직위 신설
  • 지식재산처장을 위원회 간사로 임명하여 업무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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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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