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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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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 등은 채권 관련 지급명령 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도 이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채권 추심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비용 낭비를 줄이고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 불필요한 소송 절차 이행 방지를 통한 소송 비용 절감
  • 채무자의 소송 비용 부담 가중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채권자인 기관의 높은 신뢰성 및 처분문서의 명백한 존재 등의 이유로 채권ㆍ채무의 존부 여부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작으므로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금지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 실행 및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과 유사하게 그 채권자 기관의 신뢰성이 높고 처분문서도 명백히 존재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음.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와 관련한 채권 추심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소송비용의 낭비(소송절차에의 이행 시 지급명령의 10배의 인지대가 발생함)와 이에 따른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역시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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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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