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월급 명세서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 퇴직금을 받을 때 계산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내역이 담긴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관련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신설
- 퇴직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기재 의무화
- 퇴직금 관련 분쟁 예방 및 근로자 알 권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관련 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