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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예술지원사업에서만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관 등과 맺은 모든 예술 활동 계약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예술인의 정의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소양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재정의
  • 국가기관 등과 맺은 모든 예술 활동 계약을 보호 범위에 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의무 불이행을 권리침해행위로 규정
  •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기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인을 차별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술지원사업 이외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은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을 국민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소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외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예술지원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을 예술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13조). 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4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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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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