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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육감이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이 어려워진 학생들에게 통학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생 통학 지원 의무화
  •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게는 통학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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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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