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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임차인의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악용해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당일에 바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다음 날에서 당일로 변경
  • 임대차계약 직후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예방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통한 보증금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함.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등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 등에서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등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어 근저당 설정과의 우선 순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음.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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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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