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법원이 행정 명령이나 규칙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만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해당 내용을 국회와 관련 행정기관에도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위법한 행정입법을 빠르게 바로잡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법원의 위법 판결 시 국회 및 소관 행정청 통보 의무화
-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 절차 강화 및 신속한 개정 유도
-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독 및 통제 기능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ㆍ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이 이를 곧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ㆍ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는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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