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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이스포츠 경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스포츠 암표 방지 노력 의무 신설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 금지
  • 부정 판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ㆍ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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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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