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부과하며, 반복될 경우 1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1년간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영업이익의 5%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및 반복 시 10%로 가중
- 형사처벌과 별도의 경제적 제재를 통한 안전관리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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