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현상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교육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ㆍ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ㆍ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최신 기기 사용법이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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