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업무가 늘어나고 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새로 지정하여 인증과 관리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KS 인증 및 관리 업무의 체계적 강화
- 인증 제도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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