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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스포츠 분야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웃돈 재판매 행위 금지
  • 이스포츠 분야의 암표 매매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를 통한 산업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 현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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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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