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현재 농어촌민박은 주택 면적 제한과 조식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민박의 규모와 시설 기준, 식사 제공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 완화
- 인구감소지역 내 민박 식사 제공 범위 조례 위임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신고,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되고 있으며, 식사 제공은 조식에 한해 허용하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및 제86조의2제4호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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