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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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청년몰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상인들의 협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법률 속 어려운 용어인 '전주'를 일상적인 표현인 '전봇대'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근거 마련
-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
- 법률 용어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71조). 나.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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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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