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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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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기존 2026년 9월 16일에서 1년 더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로 변경합니다. 이는 참사의 진상을 더욱 충분히 조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미 한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했던 점을 고려하여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
  • 기존 활동 기간 연장 관련 단서 조항 삭제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6월 17일에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미 활동기간을 한 차례 3개월 연장한 점을 반영하여 활동기간 연장 의결에 관한 단서 조항은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9.0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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