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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투자나 상생협력을 위해 쓴 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때 배당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가게 하고 주식 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 시 배당금 공제 항목 신설
  •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통한 기업소득의 가계 환류 유도
  •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주주가치 환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공제하는 항목에서 배당금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와 가계 금융자산 구성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 시점에서 낮은 기업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위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증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요인인 배당성향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장치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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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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