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이 법안은 시체 해부 및 이용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목적의 시체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은 시체 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해부와 연구 과정을 엄격히 심의해야 하며, 매년 시체 이용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증자가 동의한 경우 의학 교육을 위해 다른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시체 해부 및 연구 과정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의과대학 간 교육 목적의 시체 제공 허용
- 시체 수집 및 이용 현황 보고 체계 구축
- 부적절한 시체 이용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함.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법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기증한 시체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기증한 시체를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체의 직접 해부 또는 지도 자격 및 피교육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체 해부의 자격,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및 시체표본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의2ㆍ제16조제3항 신설). 다.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마. 시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시체 제공에 있어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6제1항). 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8제2호 및 제9조의10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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