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내대학은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만 운영할 수 있어 첨단 분야의 고급 인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내대학 입학 자격을 현재 재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 후보자까지로 확대하여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사내대학 입학 자격을 채용 후보자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대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재직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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