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4년에 한 번 받는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받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지역농협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농협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 1회에서 매년 1회로 변경
-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정 감사인 도입
- 지역농협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전ㆍ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회계감사 기능이 상실되는 등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농협은 지역 내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비롯한 농민, 서민 등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같이 고도의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농협에서는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특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