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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행정동우회는 퇴직 공무원들이 모여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기존 명칭과 사업 내용이 친목 단체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체 이름을 '지방행정회'로 바꾸고, 회원 친목 중심의 사업을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단체 명칭을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지방행정회로 변경
  • 회원 친목 도모 사업을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 중심의 친목ㆍ복지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큼. 이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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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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