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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상물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지만, 광고물은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광고 심의가 늦어지면 영상물 전체의 공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OTT 사업자가 광고물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OTT 사업자의 광고물 유해성 직접 확인 권한 부여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광고물 심의 절차 및 기준 점검 역할 수행
  • 광고물 심의 지연으로 인한 영상물 공개 지연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2년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ㆍ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ㆍ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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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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