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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항공사가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 시 승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더 엄격하게 바꿉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객 보호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합니다. 항공권 가격 정보가 정확한지 정부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항공사 면책 요건 강화 및 승객 보호 기준 고시 의무화
  • 항공운임 정보 제공 실태 점검 및 결과 공개 근거 마련
  •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통한 항공 소비자 피해 예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60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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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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