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이 법안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불복할 경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대기업의 잘못으로 상생협약이 깨지면 소상공인 단체가 다시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 대기업 귀책 시 상생협약 파기 업종의 재신청 허용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 간 합의에 따라 체결한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당사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재심의 청구 절차를 도입함(안 제7조의2 등) 나.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상생협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등) 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공개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4항) 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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