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현재는 바다를 사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기 개발 시험을 위한 허가가 늦어져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급하고 기밀이 필요한 국방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급성과 기밀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허가권자 변경
-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급·기밀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접 허가
- 시급성 및 기밀성 판단 기준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