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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주변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학원 주변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 어린이와 청소년의 흡연 피해 방지 및 건강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은 제외되어 있어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이 증가하고 있어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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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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