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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변리사가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만 있을 뿐, 의뢰인이 변리사와 상담하며 나눈 비밀 정보나 자료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스러운 대화와 관련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안심하고 변리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및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 신설
  • 변리사의 사명 규정을 통한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변리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특허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함으로써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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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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