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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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리비가 계속 오르면서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의 관리비 및 사용료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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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 2024.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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