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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리비가 계속 오르면서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의 관리비 및 사용료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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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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