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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자동 관측 기반의 표준화된 생태 정보를 수집하는 관측망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분산된 생태계 및 기후변화 정보의 일원화 및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분석을 위한 표준관측망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생물종,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재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함. 또한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 및 변화를 분석ㆍ예측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표준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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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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