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지원 근거가 불분명하고 관련 특별회계의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영유아들이 더 나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및 돌봄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영유아 대상 교육 및 돌봄 서비스의 법적 지원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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