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시·군·구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별로 다른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구역과 명칭,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꿉니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주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지원청을 분리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규정
- 시·도교육감의 교육지원청 설치 및 분리 권한 명시
- 교육지원청 분리 시 주민·학부모 등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특색, 효율적인 행정 운영, 책임성 강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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