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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곳이 한국석유공사와 비슷한 이름을 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명칭 도용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한국석유공사 명칭 무단 사용 시 과태료 상향
  • 과태료 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
  • 타 공공기관과의 과태료 형평성 및 제재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태료 규정은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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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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