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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가 늘고 있지만, 복구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이나 안전 관리가 시급한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시설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 재난 및 안전 관리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예외 적용
  • 재난 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 및 기능 유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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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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