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공무원에게는 위험한 업무 수행 후 심리안정을 위한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 근로자에게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업무 중 중대재해를 겪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심리상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대재해 경험 또는 목격 근로자를 위한 심리안정휴가 근거 신설
- 심리상담 및 진료 등을 위한 휴가 부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업무 관련 트라우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5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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