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 예산이 들어간 연구 결과물은 공공 자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 성과가 유료 학술지에 실리는 경우가 많아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학술지나 지정된 저장소에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자유로운 접근 및 활용 보장
- 연구 결과물을 무료 열람 가능한 매체에 게재 또는 기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빈도가 높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의 성과가 공공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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