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하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곳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문화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추천과 특별다수제 등을 도입하여 사장 임명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을 15명으로 증원
-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
-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 국민 추천제 도입
-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절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함)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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