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년원학교는 교원과 교육 장비가 부족해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년원 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 소년원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법무부 장관의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교육 지원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ㆍ편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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