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농업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기업이라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영농자재기업의 가맹점 등록 허용
- 농촌 지역 주민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 및 실효성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한정하는 현행규정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ㆍ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