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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연장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돕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 아파트 제외 민간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비아파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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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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