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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출산 지원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그 금액의 3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출산장려금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업의 출산 지원 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응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에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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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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