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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행규칙에 있던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
  •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 체계의 정비 및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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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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