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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보고만 하면 될 뿐,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 근거 마련
  • 유사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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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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