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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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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률에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바꾸고, 할당 기준 지표를 변경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칙을 도입합니다. 또한, 하위 법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옮기고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를 정비합니다.

  •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
  • 유·무상 할당 판단 지표를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
  •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 배출권 추가할당 및 취소 사유의 법률 상향 입법 및 불필요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활성화ㆍ안정화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24.12). 이에,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ㆍ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하위법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배출권의 추가할당, 할당취소의 일부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했던 조기감축실적과 관련된 구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현행 제도에 맞게 현행화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8호ㆍ제12조제2항제2호ㆍ제15조ㆍ제37조제2호 삭제, 제12조제5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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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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