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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항타기나 타워크레인 같은 대형 기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기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만 안전 조치를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고장이나 파손으로 수리할 때도 같은 안전 조치를 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주거 밀집 지역에서 기계를 사용할 때는 전도 방지 대책을 세워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 항타기·타워크레인 수리 시 안전 조치 의무 확대
  • 주거 밀집 지역 내 기계 사용 시 전도 방지 대책 심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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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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