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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은행을 통한 후원금만 후원회가 입금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후원이 늘어나면서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간편송금 이용 시 정치자금 회계 처리의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간편송금업체에 후원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보제공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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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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