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림청장이 산림재난 관련 인력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를 입었거나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재난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 산림재난 피해지 및 인접 지역 주민 대상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의 주민 대상 재난 방지 교육 의무화
  •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낮고 그로 인해 막심한 산림재난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